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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품질관리를 위한 메일링서비스 15호)
2024-10-07


[사례소개]

위의 사례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카드를 수집 및 보관한 뒤 지각조퇴외출결석하는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체크를 해주어 출결을 조작하는 부정훈련 사례입니다.

훈련기간이 카드를 수집하고 대리출결하여 출결을 조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결을 조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비 지원과 관련된 출석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석률이 높을수록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카드를 훈련기관에 맡겨두면 결석 시 편의를 봐주겠다고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결 관리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훈련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외출, 무단 조퇴하는 훈련생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이 보관하고 있다가 훈련 종료(퇴실)에 맞춰 대신 카드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훈련기관이 더 많은 훈련생을 유지하기 위해 출석률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출결은 훈련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리출결로 인해 일부 훈련생들은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훈련생들의 학습 의지를 약화시키고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훈련기관의 평가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훈련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의 출결관리 위반·조작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비 반환행정처분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훈련의 출·결석 체크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한가요?

훈련기관은 QR, 지문인식비콘 등 인정하는 다양한 출결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결처리 방법은 훈련기관이 실시신고 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하는 경우훈련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훈련생이 출력관리시스템으로 출결석을 진행하면, 해당과정의 훈련교·강사 또는 훈련기관 담당자는 꼼꼼히 확인하고 대리출석이 의심되는 경우 학생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카드단말기에 오류가 생기거나 퇴실이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정전, 단말기 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장 신고 접수증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 후 비치해야 합니다.

출석 및 퇴실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HRD-Net을 통해 출석입력요청대장과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출석 입력을 요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훈련생 간 대리출결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훈련기관에 피해가 있나요?

훈련기관은 대리출석 확인 및 대리수강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경위서증빙서류 등 포함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리출석한 훈련생은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 반환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부 지원 훈련이 제한되는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묵인하고 훈련기관이 함께 부정훈련을 진행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훈련기관 인증 취소훈련과정 인정 취소훈련비 환수행정처분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출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