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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안내]  원격훈련기관 차시별 학습시간 진도율에 대한 안내
2025-05-02

▶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를 학습한것으로 인정


예시1) 차시별 영상학습시간이 30분인경우 15분이상 들으면 해당차시 진도율 인정

예시2) 차시별 영상학습시간이 25분인경우 13분이상 들으면 해당차시 진도율 인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규정 별표1